문서보기 - 국심 2006서3580, 2006. 12. 26.
문서번호 국심 2006서3580, 2006. 12. 26.
당초 과세처분 후 3년 경과하여 다시 같은 건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한 경우에 있어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6.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