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3567, 2006. 12. 22.

문서번호 국심 2006서3567, 2006. 12. 22.

오락실 게임기 이용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가액 대상(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6.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