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3519, 2006. 12. 22.

문서번호 국심 2006서3519, 2006. 12. 22.

쟁점게임장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행성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과세표준이 게임기에 투입된 총액인지 아니면 투입총액에서 시상금으로 지급한 상품권가액을 공제한 금액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6.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