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3472, 2007. 4. 4.
문서번호 국심 2006서3472, 2007. 4. 4.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연면적 264㎡미만에 창고, 보일러실 등 면적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공제율 3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7.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