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3393, 2007. 4. 4.

문서번호 국심 2006서3393, 2007. 4. 4.

대표이사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2007.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