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3177, 2007. 3. 22.

문서번호 국심 2006서3177, 2007. 3. 22.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07.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