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3175, 2006. 12. 7.

문서번호 국심 2006서3175, 2006. 12. 7.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본다.(각하)

부가 각하

결정일 2006.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