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3175, 2006. 12. 7.
문서번호 국심 2006서3175, 2006. 12. 7.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본다.(각하)
부가
각하
결정일 2006.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