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2977, 2006. 11. 29.
문서번호 국심 2006서2977, 2006. 11. 29.
청구인이 다른 덤프트럭 기사들과 함께 운송용역을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운송용역 대가 전부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2006.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