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2860, 2007. 7. 30.

문서번호 국심 2006서2860, 2007. 7. 30.

(1)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특수관계자인 ○○에명의이전(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토지의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경우 처분청이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시가 8,231백만원(실지거래가액 2,174백만원)을 적법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2007.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