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2592, 2006. 12. 15.

문서번호 국심 2006서2592, 2006. 12. 15.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하였던 용도불명재산에 대하여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6.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