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2452, 2006. 11. 27.

문서번호 국심 2006서2452, 2006. 11. 27.

간이과세자의 1역년 동안의 공급대가가 48,000천원 이상이여서 경정하는 경우 일반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6.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