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2222, 2007. 1. 18.

문서번호 국심 2006서2222, 2007. 1. 18.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거래의 중요부분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추계경정이 아닌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7.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