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2222, 2007. 1. 18.
문서번호 국심 2006서2222, 2007. 1. 18.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거래의 중요부분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추계경정이 아닌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7.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