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2129, 2006. 11. 16.
문서번호 국심 2006서2129, 2006. 11. 16.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처분청이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액을 의뢰하여 산정한 평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6.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