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1747, 2006. 12. 8.
문서번호 국심 2006서1747, 2006. 12. 8.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6.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