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1691, 2006. 9. 20.
문서번호 국심 2006서1691, 2006. 9. 20.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직원에게 부당하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2006.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