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1691, 2006. 9. 20.

문서번호 국심 2006서1691, 2006. 9. 20.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직원에게 부당하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2006.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