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1685, 2006. 10. 25.

문서번호 국심 2006서1685, 2006. 10. 25.

분석금 추출업을 영위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6.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