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1666, 2006. 8. 3.
문서번호 국심 2006서1666, 2006. 8.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각하)
부가
각하
결정일 2006.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