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1500, 2006. 11. 21.

문서번호 국심 2006서1500, 2006. 11. 21.

자신의 책임 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그 대금을 외국시험대행업체에게 송금한 것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6.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