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1497, 2006. 11. 27.

문서번호 국심 2006서1497, 2006. 11. 27.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2006.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