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1370, 2006. 11. 15.
문서번호 국심 2006서1370, 2006. 11. 15.
일괄적으로 수입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함 [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2006.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