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1170, 2006. 6. 8.

문서번호 국심 2006서1170, 2006. 6. 8.

커튼-윌공법으로 시공한 주상복합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세법상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고급주택으로 판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신축주택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6.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