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1106, 2010. 7. 16.

문서번호 국심 2006서1106, 2010. 7. 16.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 한도액을 재계산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이 수취한 수입수수료 중 일부금액을 소급회계처리하여 수입금액에서 차감한 행위를 매출누락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10.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