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0923, 2006. 9. 15.

문서번호 국심 2006서0923, 2006. 9. 15.

처분청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한 감정가액을 증여시가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6.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