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0476, 2006. 9. 26.
문서번호 국심 2006서0476, 2006. 9. 26.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할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6.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