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0476, 2006. 9. 26.

문서번호 국심 2006서0476, 2006. 9. 26.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할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6.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