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0407, 2006. 9. 26.
문서번호 국심 2006서0407, 2006. 9. 26.
조특법의 적용을 받는 농특세의 과세표준은 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임(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2006.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