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0309, 2006. 4. 20.
문서번호 국심 2006서0309, 2006. 4. 20.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6.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