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0300, 2006. 5. 15.

문서번호 국심 2006서0300, 2006. 5. 15.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각하)

기타 각하

결정일 2006.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