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부1594, 2006. 6. 27.
문서번호 국심 2006부1594, 2006. 6. 27.
쟁점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로서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다 하여 그 증여가액을 “0”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06.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