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광1279, 2006. 6. 30.

문서번호 국심 2006광1279, 2006. 6. 30.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저가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30% 할증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