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관0189, 2007. 3. 2.
문서번호 국심 2006관0189, 2007. 3. 2.
(1) 인삼잎 추출분말을 ‘인삼의 엑스’로 보아 HSK 1302.19-1900호(기본세율 2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식물성 엑스’로 보아 HSK 1302.19-9099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2)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취소)
관세
취소
결정일 2007.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