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관0176, 2007. 2. 12.
문서번호 국심 2006관0176, 2007. 2. 12.
재수출 이행기한 경과후 수출하였다 하여 재수출 조건부 면세적용을 배제하고 추징한 관세를 환급특례법상의 환급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관세
취소
결정일 2007.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