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관0171, 2008. 1. 15.
문서번호 국심 2006관0171, 2008. 1. 15.
쟁점물품을 CFR 조건으로 수입한 것이 아니라 FOB 조건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아 운임부분을 과세가격에 추가로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관세
취소
결정일 2008.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