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관0165, 2008. 1. 7.

문서번호 국심 2006관0165, 2008. 1. 7.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예전 수입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관세 경정

결정일 2008.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