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관0162, 2006. 12. 21.
문서번호 국심 2006관0162, 2006. 12. 21.
처분청이 신고자(관세사)가 분석의뢰한 결과를 신고자에게만 통지하고 품목분류 적용착오에 따른 세액경정을 하지 아니하다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판매한 이후에 세액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6.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