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관0152, 2007. 4. 11.

문서번호 국심 2006관0152, 2007. 4. 11.

특별소비세 면세대상자인 장애인 및 자동차 대여사업자에게 쟁점물품을 판매하고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법정 환급신청기한이 경과된 것이라 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관세 취소

결정일 2007.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