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관0138, 2006. 10. 12.
문서번호 국심 2006관0138, 2006. 10. 12.
이 건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709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하거나 “텔레비전 방송용의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20-5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6.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