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관0131, 2006. 11. 17.

문서번호 국심 2006관0131, 2006. 11. 17.

수출자와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6.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