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관0109, 2006. 10. 13.

문서번호 국심 2006관0109, 2006. 10. 13.

지 여부 관세감면대상이 아닌 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대상으로 잘못 적용하여 온 것을 과세관청이 이를 바로잡는 것은 동 업계의 불평 등을 해소하여 업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조세정의와 형평의 원리에 부합하고 법적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이를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할 수 없다.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경정)

관세 경정

결정일 2006.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