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관0103, 2007. 7. 20.
문서번호 국심 2006관0103, 2007. 7. 20.
이 건 쟁점물품을 특별소비세법에 의거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추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7.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