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관0047, 2006. 12. 27.

문서번호 국심 2006관0047, 2006. 12. 27.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추천업체가 수입한 중국산 생강의 신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하여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관세 경정

결정일 2006.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