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관0041, 2006. 12. 27.
문서번호 국심 2006관0041, 2006. 12. 27.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관세
경정
결정일 2006.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