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관0039, 2006. 12. 14.

문서번호 국심 2006관0039, 2006. 12. 14.

수입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에 비해 현저히 저가인 점을 이유로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관세 경정

결정일 2006.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