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관0029, 2006. 10. 2.
문서번호 국심 2006관0029, 2006. 10. 2.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용도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할당세율(2%)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8%)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6.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