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관0004, 2007. 1. 2.

문서번호 국심 2006관0004, 2007. 1. 2.

휴대폰 부품 제조에 소요된 당해 원재료와 규격이 상이한 동종의 원재료로 환급신청하여 관세를 환급받은 경우 이를 과다환급금으로 보아 관세환급금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7.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