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관0003, 2007. 12. 27.
문서번호 국심 2006관0003, 2007. 12. 27.
옥수수를 수입함에 있어 협회로부터 발급받은 할당관세적용추천서를 부적격자가 부당하게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할당관세적용을 거부하고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한 경우의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7.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