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6-1151, 2006. 12. 27.
문서번호 20 06-1151, 2006. 12. 27.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1년 이내에 정신장애인이 4일간 세대를 분가한 후 다시 세대합가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경정)
취득
경정
결정일 2006.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