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6-1087, 2006. 11. 27.

문서번호 20 06-1087, 2006. 11. 27.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아 단란주점 영업장소로 사용하던 중 유흥주점 영업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6.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