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6-1077, 2006. 11. 27.

문서번호 20 06-1077, 2006. 11. 27.

시가표준액이 현재 시가보다 높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06.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