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6-1060, 2006. 11. 27.

문서번호 20 06-1060, 2006. 11. 27.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산세 및 가산금이 부과되는 경우 이를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6.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