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6-0474, 2006. 10. 30.
문서번호 20 06-0474, 2006. 10. 30.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교회 관리집사의 사택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6. 10. 30.